중국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의 대국이며 특허권리보호영역에서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는 수량에서 주역을 맡고 있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는 전부 실질적인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권리보호시 안정성을 어떻게 평가할가?

특허권리보호 실무중 행정기관 혹은 사법기관은 권리인 혹은 이해관계자(특허전용실시허락자)에게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발급하는 특허평가보고를 요구할 가능성 있으며 초보적으로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권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권리평가보고는 비록 특허권의 안정여부를 판단하는 초보적인 증거로 쳐줄 수 있지만 특허의 유효여부를 증명해 주는 법률효력이 없다.바꿔서 설명하면 비록 특허권리평가보고는 부정적인 것이라도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부정해줄 수 없고 특허의 유효성은 특허무효절차를 통해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허권리보호과정중 특허권평가보고는 행정 및 사법기관 및 관련 거래플랫폼에게는 여전히 참고가치가 있고 심지어 필수적이다.

그럼 어떤 특허권리보호가 특허권평가보고를 필요할가?

전자비지니스플랫폼 침해신고

전자비지니스플랫폼은 침해제품의 중요한 유통경로라서 전자비지니스 플랫폼의 침해신고는 신속하게 침해행위를 억제할 수 있고 저원가,고효율의 권리보호수단이 되었다.

전자비지니스 플랫폼에서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를 이용하여 권리보호시 통상적으로 전부 특허권리평가보고를 제출해야 된다.

지식재산권해관신고

비록 발명,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 3개 특허는 전부 해관에서 지식재산권신고를 할수 있지만 침해판단의 시각화정도를 고려하여 실무중 지식재산권신고를 하는 특허는 대부분으로 디자인특허가 많다.<<지식재산권해관보호조례>>규정을 따라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를 대해 해관지식재산권신고시 특허증서 및 특허등록부본등 제외하고 정면적인 특허권리평가보고는 필수적이다.

특허침해행정소송,특허침해소송

행정 및 사법방법으로 특허권리보호를 진행시 정면적인 특허권평가보고는 입안시의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지만 만일 행정 및 사법기관에서 요구하면 권리자 혹은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되며 아니면 소송의 중지 혹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할 수 있다.

만일 행정방법으로 특허권리보호를 진행시 <<특허행정집법방법>>규정을 따라 "특허업무관리부문에게 특허침해분쟁을 처리요청시......특허침해분쟁에 관련된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를 대해 특허업무관리부문은 청구인에게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발급하는 특허권리평가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비록 이 규정에서 특허침해행정소송시 반드시 특허권리평가보고를 제출해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지만 실무중 각지역 지식재산권국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에 관련되는 특허침해분쟁을 처리시 대부분으로 신청인에게 특허평가보고를 요청하고 있다.

사법방법으로 특허권리보호시 <<최고인민법원은 특허분쟁안건을 심리시에 적용되는 여러법률문제를 대한 규정>>에 특허권리평가보고를 대해 아래 규정이 있다.

제8조 " 출원일은 2009년10월1일이후로 되어 있는 실용신안 혹은 디자인특허를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출시 원고인은 국문원특허행정부문에서 발급하는 특허권리보고를 제출할 수 있다.안건의 심리를  따라 인민법원은 원고인에게 셔치보고 혹은 특허권리평가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원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소송중지 혹은 원고인이 가능한 불리한 결과를 담당하기로 재판할 수 있다. "

제9조 규정에 "인민법원에서 접수되는 실용신안,디자인 특허분쟁안건을 대해 피고인은 답변기한이내 해당 특허권의 무효를 청구하면 인민법원은 소송을 중지시켜야 한다.하지만 아래 상황에 해당되면 소송을 중지시키지 않아도 된다:(1)원고인은 셔치보고 혹은 특허권평가보고를 제출하여 실용신안 혹은 디자인 특허권을 무효로 초래되는 이유를 발견하지 않으면 ...."

상기 규정을 보면 권리인에게 유익되는 특허권평가보고는 특허권리보호과정중 초보적으로 특허권의 안정성을 증명하는 데 적극적인 효과가 발휘되고 피고인이 침해소송안건을 대해 제기하는 무효선고청구의 중지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민일 특허권평가보고의 결과는 청구인에게 불리되면 어떤 불리한 결과가 있을까?

우선 전자비지니스 플랫폼 소송 및 해관등록은 정면적인 특허권평가보고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그래서 만일 평가보고의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특허무효절차를 통해 권리의 안정성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 두개 권리보호방법은 사용될 수 없다.

다음 <<특허심사지침>>의 규정을 따라 특허권평가보고를 한번만 청구할 수 있으며 비록 부정적인 보고를 대해 수정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무문제에 관련되면 분명적인 사실인증 혹은 법률오류적용이 발생되어야 수정을 청구할 수 있어서 실무중 수정을 통해 평가보고결과를 반전시키는 가능성이 아주 적다.

마지막으로 일단 행정 혹은 사법밥벙으로 권리보호하면 특허권평가보고결과가 나오면 공중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발견되기 쉬어서 상대방이 특허무효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시키는 가능성이 크게 된다.

그럼 특허평가보고의 가능한 부정적인 리스크를 대해 어떻게 대응할 까?

부정적인 특허권평가보고결과를 피면하기 위하여 특허권리인 혹은 이해관계자가 평가보고를 신청하기 전에 전문적인 대리기구 혹은 법률사무소에게 의뢰하여 먼저 셔치 및 특허안정성평가를 진행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용신안 혹은 디자인특허를  대해 평가보고를 신청하는 것이다.

그외,특허평가보고의 결과가 부정적이라도 특허권이 반드시 무효되는 것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보고를 대해 자세히 분석하여 특허권 유효성을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후속의 권리보호절차를 대해 적당한 조절 및 대응을 준비한다.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