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4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최고인민법원, 환경부 등 10개 부서는 공동으로 '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 폐기에 관한 의견(关于加强侵权假冒商品销毁工作的意见)'을 발표함1)

- (배경) 각 지역과 지식재산권 침해 집행부서들은 적극적으로 위조품 단속을 시행하고, 위조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성과가 나타남

∙ 단,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압수된 위조 상품 처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절차를 예측 할 수 없고, 지역에 따라 임의로 처리하거나, 소각이나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함

- (관련내용) 동 규정은 침해 및 위조품의 폐기과정을 명확히 하여 법에 의거하여 위조품을 처분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계법령과 행정강제법, 행정처벌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침해, 위조 상품을 처분해야 함

∙ 행정규칙에 따라 침해상품을 몰수하고, 위조품 생산시설, 라벨, 포장지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각해야 함

∙ 부패의 위험,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등 사정이 없는 한 폐기 기한을 정하여 집행을 실시함

∙ 위조 상품의 분리배출, 무해한 처리방법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해야함

∙ 처분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침해 위조 상품은 적발 시 폐기된다는 점을 홍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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