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악의적인 상표 선점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행동방안(打击商 标恶意抢注行为专项行动方案)'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특별행동방안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상표등록 관리 질서를 저해하며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하는 다음 7가지 유형의 악의적인 상표 선점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함

∙ 국가 또는 지역 전략, 국가에서 정하는 중대한 활동·정책·사업·과학기술 프로젝트 등의 명칭을 악의적으로 선점하는 행위

∙ 자연 재해, 중대한 재난사고·공중위생 사건·사회 안전 사건 등 공공 비상사태와 관련한 단어 및 표지를 악의적으로 선점하여 사회 공익을 해치는 행위

∙ 비교적 높은 지명도를 가진 중요한 경기·전시회의 명칭 및 표지를 악의적으로 선점하는 행위

∙ 행정구역·산·강·명소·건축물의 명칭 등 공공자원과 관련한 것을 악의적으로 선점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용 명칭, 업계 용어 등 상업자원과 관련한 것을 악의적으로 선점하는 행위

∙ 비교적 지명도가 높은 공인의 이름, 유명작품 또는 배역의 이름을 악의적으로 선점하는 행위

∙ 타인의 비교적 높은 지명도 또는 강한 식별력을 가지는 상표나 기타 상업표지를 악의적으로 선점하여 타인의 권익을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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