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협동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함

 CNIPA 및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직책 및 권한과 관할범위를 명확히 하며 지식재산권 행정보호와 사법보호의 연계 체제를 완비하기 위해 동 의견을 제정함

동 의견은 총 3개의 중점과제와 13개의 세부조치로 구성됨

정기적인 연락 체계 수립

최고인민법원 민사재판 제3부, 지식재산권법정, CNIPA 지식재산권 보호부는 조정 및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연락기관으로 각각 1명의 연락자 지정

정기적 회의 실시, 업무의 적극적인 소통 채널과 방법 확대 등

지식재산권 행정 권한 확인 및 사법재판 관련 정보 교환 체계 구축 등

2.비즈니스 협력 강화

지식재산권 사건의 심판 규칙에 부합하는 소송 규범 수립,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심판 제도 개선 등

특허 및 상표의 권리 확인 기준, 사법 및 행정법 집행 근거 기준에 대한 피드백 교류 메커니즘 구축 등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소송 관련 권리 확인을 위한 행정 절차의 조정 및 심리를 가속화하고 가능한 신속히 권리 상태를 안 정화 하여 권리 보호의 효율성 향상 등

인민법원과 지식재산권 관리부서는 전문가 자문 데이터베이스와 기술 조사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건전하게 활용하고 지역 간의 자원 공유 강화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거시적인 전략 연구를 공동 강화하고 주요 산업에 존재하는 행정적·사법적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에 대한 공동 조사 수행 등

‘국가지식재산권보호시범구' 건설 가속화 등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 규칙 및 표준 제정 촉진 등

3.업무 안정성 강화

인재 상호 파견, 지식재산권 인재 자원 실태 조사 모색 등

정기적인 정보 보고 메커니즘 구축, 업무 평가 모니터링 실시 등

기자회견, 백서, 전형적인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 선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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