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인재의 이동이 보편화되고 통상적으로 동종 업계 경쟁업체로 이동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의 증강에 따라 특허권 분쟁 사건의 수량이 해마다 증가한다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 법정의 2022년 연간 신규 수익 민사 2심 사건 중 특허권 분쟁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를 넘는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특허권 분쟁 중직무 발명 창조 분쟁은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다.

직무발명창조에 관하여 우리 나라 현행 특허법 및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라 특허신청권 및 특허권은 당해 단위에 귀속되여야 하며 직무발명창조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포함된다. (1) 본업에서 한 발명창조;(2) 본 단위가 교부한 본직 업무 이외의 임무를 이행하여 한 발명 창조;(3) 퇴직, 원 단위 전출 후 또는 노동, 인사 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한 경우, 원 단위에서 맡은 본직 업무 또는 원 단위에서 분배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비록 특허법 및 실시세칙에 상술한 규정이 있지만, 실천 중에 상술한 규정 중의 구체적인 인정요건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쟁의가 존재하며, 특히 상술한 제3항과 관련된 분쟁은 일반적으로 기술자의 이직으로 발생하는데, 어떻게 발명창조와 이직직원이 원 단위의 본업 또는 분배임무에서"관련"을 인정한다고 인정합니까?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척도는 어떻게 적용됩니까?다음 글은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정이 2023년 3월에 발표한 한 사례와 결부하여 소개와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례에서 최고원은"관련"의 인정에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해 상세하게 론술하였다.

상소인 절강 C회사와 피상소인 S회사, 진모, 륭모 등 특허권속분쟁사건 [1] 에서 C회사는 특허발명창조는 진모, 륭모가 C회사에서 리직한후 1년내에 한 그 두 사람이 C회사에서 맡은 본직업무 또는 분배임무와 관련된 발명창조이므로 특허권을 쟁취하는것은 C회사에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최고원은 발명창조와 리직종업원이 원 단위에서 맡은 본직업무 또는 분배받은 임무가"관련"인가를 판단하려면 원 단위가 확실히 직무발명창조에 속하는 과학기술성과에 대해 향유하는 합법적권리를 수호하고 혁신에 의한 발전을 권장하고 지지해야 할뿐만아니라 세칙에 규정된"관련된 발명창조"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인정했다.이로 인해 법률의 명확한 규정이나 경업제한협의의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 현지에서 연구개발인원의 정상적인 류동을 제한하거나 연구개발인원이 새로운 단위에서 합법적으로 참여하거나 새로운 기술연구개발활동을 전개하는것을 제한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최고원은 상술한 판단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1. 특허의 구체적인 상황, 기술 분야, 해결된 기술 문제, 발명 목적과 기술 효과, 권리 요구에 한정된 보호 범위,기존 기술에 비한'실질적 특징'등. 특허 발명 창조의 실질적 특징이나 개선 사고방식이 이미 원 단위 기술 방안에 구현되었는지, 또는 특허 발명 창조가 원 단위 기술 방안에 비해 기술 사고방식에서 지속성과 전승성을 체현했는지 분석한다.

이 사건에서 C회사의 공기여과기의 기술방안은 기술수단 및 기술효과로 볼 때 모두 소쟁특허가 기존의 기술과 구별되는 발명점을 구현하지 못하였기에 소쟁특허발명창조는 C회사의 기술방안에 비해 기술사고방식에서 지속성과 전승성을 구현하지 못하였다.

2. 이직 직원이 원 단위에서 맡은 본직 업무 또는 원 단위에서 분배한 임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 직책, 권한, 접촉, 통제, 획득할 수 있는 특허 소송과 관련된 기술 정보 등 및 특허 소송과 이직 직원이 맡은 본직 업무 또는 원 단위의 임무 분배의 관계를 포함한다.

이 사건에서 진모, 륭모의 일터는 모두 공기려과기의 구체적인 연구개발과 관련되지 않았으며 공기려과기를 개진하는 구체적인 사업임무도 분배되지 않았다.비록 두 사람이"공기려과기총성"관련 도면을 접촉한적이 있지만 이런 도면들은 구체적인 기술정보의 세부사항을 진일보 공개하지 않았다.그러므로 최고원은 C회사의 소송특허가 그 직무발명창조이고 소송특허가 그 소유에 귀속되여야 한다는 소청이 성립될수 없다고 인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본 사건에서 최고원은 또 공기려과기는 자동차의 많은 부품중의 하나이며 이 분야에서 흔히 볼수 있는 부품이라고 지적했다.관련성을 적절히 파악해야 합니다."인정의 척도는 만약 지나치게 광범위한 사고방식에 따라 직무발명창조와 관련된 권리귀속을 인정한다면 반드시 리직종업원이 원 단위를 떠난지 1년내에 한 임의의 자동차부품과 관련된 발명창조는 모두 당연히 원 단위의 직무발명창조로 인정해야 하며 이로부터 획득한 특허권은 모두 당연히 원 단위에 귀속된다고 인정하는것과 같다. 이런 사고방식은 리직종업원의 독립적인 발휘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것과 다름없다.직업기능에서 기술혁신을 진행할 기회는 현지에서 직원이 개인직업계획에 기초하여 다시 직업선택선택을 하는 정상적인 류동공간을 제한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며 나아가 원 단위, 리직직원 및 리직직원 신임직단위 3자간에 뚜렷한 리익불균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분명히 취하기에 부족하다.

이전의 사법실천에서"관련"에 관한 판단기준과 척도는 통일되지 않았다.이 사건을 통해 최고원은 판단기준을 세분화하고 판단의 척도를 명확히 하였다. 즉 기술분야와 관련된 이런 지나치게 광범위한 사고방식에 따라 직무발명창조와 관련된 권리귀속을 인정할수 없으며 발명자의 원 단위에서의 사업내용 및 원 단위에서 관련 기술방안을 접촉하고 이를 새 단위에 가져가 특허를 신청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원 단위,이직 직원 및 이직 직원 신규 임직 단위 3자 간의 이익 균형.비록 우리 나라 사법은 판례법체계가 아니지만 상술한 판단의 사고방식은 후속류사한 사건에 대해 일정한 참조와 참고적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2022) 최고법지 민종 1229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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