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제2차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 시범업무 전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第二批专利侵权纠纷行政裁决试点示范建设申报工作的通知)'를 발표함

- (배경) CNIPA는 2019년 11월부터 전국에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 시범업무를 전개하고 2020년 3월 제1차 시범업무 지역으로 베이징시(北京), 허베이성(河北), 상하이시(上海) 등 8개 지역을 확정함

  • 행정재결은 분쟁해결방안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및 법률규정에 따라 행정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행위임

- (주요내용) CNIPA는 제1차 시범업무가 안정화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행정보호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행정판결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제2차 특허침해 분쟁 행정판결 시범업무를 실시하기로 결정함

  • 2020년 전국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 건수는 4만 2,000건으로 전년대비 9.9% 증가하였고, 이 중 제1차 시범업무 지역은 3만여 건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0.6% 증가한 수치임
  • 향후 CNIPA는 각 지역의 보고 자료를 기반으로 행정재결 건수가 많고 업무의 기초가 우수하며 적극성이 높은 지역을 제2차 시범업무 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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