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진정한 창의활동 장려라는 특허법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허출원 행위 규제에 관한 방법(关于规范申请专利行为的办法)'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양한 유형의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행위를 정의하고 CNIPA의 전문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구제수단을 고지함

∙ 동 방법에 따르면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행위란 어느 기관이나 개인이 혁신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진정한 발명 활동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며 부적절한 이익이나 허위의 창조 실적을 얻기 위해 각종 특허출원, 특허출원 대리, 특허권 양도 등의 행위를 단독 또는 연계하여 행하는 행위를 말함

∙ CINPA는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행위에 대해 상황에 따라 특허비용을 감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감면한 경우 감면된 비용을 추가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누적 범죄 같이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출원인은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행위를 인정한 날로부터 5년간 특허비용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단계별·주체별로 각종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행위가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처리조치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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