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예쁜 동종류의 상품에 마주하고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자주 일정한 시간을 들여 각 브랜드의 제품을 비교해야 한다.일부 상인들은 소비자의 이런 심리를 파악하고 자신의 제품과 기타 브랜드제품의 대비홍보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이런 방식이 소비자의 선택을 편리하게 함과 동시에 자신의 제품의 우세도 두드러지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런상황에서 상가들은 비교할 때 자신제품의 단점을 뛰어넘어 우세에 대해서만 대폭으로 홍보한는 것이다. 그중 하나의 방식은 상품의 브랜드과 가격만 열거하고, 동시에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바로 가격 비교 판매 행위라고 한다.

소비자들은 관련 광고를 봐서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고 브랜드만 다를 뿐이라고 판단되어 당연히 가격이 좀 낮은 것으로 선택해 구매한다.이런 행위는 비교를 당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평하고 합법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가격 비교” 판매의 홍보행위는 비교를 당하는 브랜드의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가?어떤 권리를 침해할 까?본문은 상술한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하고 사례를 결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가격비교”판매행위는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저명도가 비교적 높은 어떤 브랜드와 비교시켜 상가는 어느 정도로 어떤 브랜드의 저명도에 빌붙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가 있다.그러므로 이런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반 부정당경쟁법>>의 제2조의 성실신용원칙에 위반한다.

둘째,"가격 비교"판매 행위가 진행한 비교는 단편적일 수 있으며, 전방위 각 차원의 종합적인 객관적 통계 결과가 아닌다.만약 같은 종류의 상품이 단지 가격에서 일정한 우세를 차지하지만 상품의 품질, 사이즈 등에 모두 차이가 존재한다면 상가의 "가격 비교" 판매행위는 관련 소비자로 하여금 비교된 두 브랜드의 상품이 완전히 같다고 오인하게 하여 가격이 비교적 낮은 상품을 선택하게 하기 쉽다.이러한 행위는 ≪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 제8조에 규정된 허위홍보행위를 구성한 혐의가 있다.

다시 한번,"가격 비교"판매 광고의 두드러진 중점은"한쪽은 가격이 낮고 다른 한쪽은 가격이 높다"는 것이다.시장주체가 고의로 "품질" 등 방면의 차이를 생략하고 "가격"만 비교할 때 이 행위는 그에게 일정한 이익을 가져다줄수 있다.이와 동시에 가격이 높은 측은 일부 부정적인 평론을 피면하기 어려우며 그 판매가격이 "동일한 품질의 같은 상품"보다 훨씬 높아 그 상품의 명예에 일정한 영향을 끼쳐 일정한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게 된다.그러므로 이런 행위는 또한 ≪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 제11조에 규정된 상업비방행위를 구성한 혐의가 있을 수 있다.

그외,만일 “가격 비교” 판매시 타인의 상표를 불정당하게 사용하면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법률위험이 있다.

사례

원고 모 가정용품회사는 국내에서 유명한 미국식가구회사로서 가구업계에서 비교적 높은 저명도를 갖고 있다.피고의 모 무역회사는 주로 미국식가구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원고와 같은 업계의 경쟁자에 속한다.2017년부터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여러 도시의 점포에 원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악의적인 가격 비교 정보를 대규모로 현저한 위치에 명기하고 "원고 가격의 3분의 1에 불과하다","재료 선택과 품질 수준이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상황에서 피고의 판매가는 원고의 30% 정도에 불과하다","부적절한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상품 본원성 가격을 환원했다"등의 홍보문구를 달았다.

피고의 상술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상표권리침해 및 부정경쟁소송을 제기하였다[1].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상표권리침해 및 부정경쟁을 구성하고 경제손실 및 권익수호에 인민폐 500만위안을 합리적으로 지출하도록 판결할 것을 청구했다.

심리를 거쳐 1, 2심 법원은 모두 피고의 행위가 허위홍보이며 동시에 원고에 대해 상업비방을 구성한다고 인정하였다.피고가 부정경쟁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그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원고에게 경제손실 인민페 450만원을 배상하며,<<법치일보>>에 성명을 게재하여 영향을 제거하라고 판결하였다.[2]

중국법률은 비교광고를 금지하지 않지만 비교광고가 제공하는 상품정보는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충분해야 한다.기타 시장주체와의 대비와 관련될 때에는 성실신용원칙을 준수하고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광고 중 관련 내용의 데이터와 정보에 대해서는 그 출처에 대해 충분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여 그 진실성, 객관성 및 전면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홍보 내용과 방식으로 인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비교된 브랜드 권리자의 각도에서, 즉시 동종 업계 시장의 경영과 홍보 방식을 이해해야 하며, 일단"가격 비교"판매와 유사한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필요한 법률 조치를 취하여 그를 제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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