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상표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은 제350번 공고를 발표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 관련 상표업무 기한 관련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답이 있다.

1)  기한중지에 적용되는 상표?

당사자가 상표업무보정,심사의견대응,상표규정비용납부,동일출원 사용증거 제공 및 협상대응,등록상표 삼년불사용철회의 사용증거 제공,상표이의,상표거절재심,등록거절재심,무효선고,재심신청철회,답변,증거보충,무효선고답변청구,증거보충등 상표업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때문에 법정기한 혹은 지정된 기한이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기한은 권리행사장애(权利行使障碍)가 발생되는 날로부터 중지되어 권리행사장애(权利行使障碍)가 제거되는 날로부터 다시 계산된다.

2) "권리행사장애 발생되는 날" 및 "권리행사장애 제거되는 날"?

권리행사장애 발생되는 날은 당사자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때문에 입원,분리 혹은 소재지역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때문에 정상적인 상표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날을 말한다.권리행사장애 제거되는 날은 당사자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때문에 입원,분리가 끝나고 혹은 소재지역은 정상적인 상표업무 회복되는 날을 말한다.당사자는 상기 상황이 동시 존재하면 본인에게 제일 유리하는 시간을 권리행사장애 발생되는 날 혹은 제거되는 날로 적용된다.

3)  기한중지를 어떻게 주장하는 것?

당사자가 상기 상표업무를 처리시 기한중지서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에 당사자가 바이러스 감영증기한 소재되는 지역,권리행사장애 발생되는 원인 및 제거되는 시간을 표기하고 대응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4)  기한중지를 주장하려면 어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가?

당사자가 바아러스 감영증 치료,분리 혹은 통제받는 기한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하고 당사자 소재지역 정부에서 공고하는 업무지연통지서등 제외된다.바이러스 감영증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건 동류 업무출원은 같은 이유때문에 기한중지를 주장하면 한분 증명서류를 제공하고 해당 증명서류는 그중 하나의 안건에 제공하면 된다.

5)  바이러스 감영증때문에 상표경신을 즉시로 처리하지 못하면?

당사자가 바이러스 감영증때문에 기한이내 상표경신을 처리하지 못하면 관련 상표의 권리가 상실되면 권리행사장애 제거되는 날로부터 2개원이내 경신신청을 제출하고 상기 4)번을 참조하여 증명서류를 제공한다.

국가지식재산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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