캉뢰법률사무소가 대리하는 古田주식회사(이하 古田社로 약칭함 )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이하 상표평심위원회로 약칭, 현 국가지식재산권국), 제3인 광동우왕통식품유한공사(이하 왕통社로 약칭함)를 고소하는 "985632a.jpg"상표(분쟁상표)의 분쟁철회행정소송재심안건에 관련 최고인민법원의 심리를 걸쳐 북경지식재산권법원,북경최고인민법원에서 내린 1심,2심 재판 그리고 상표평심위원회에서 내린 상표분쟁재판을 철회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다시 재판을 내리라고 결정하였다.

분쟁상표는 古田社의 영어상호이며 古田社장의 성(姓)이다.제3인이 분쟁상표를 출원등록하고 분쟁상표를 대해 본건의 분쟁철회절차를 포함한 일련 조치를 취하였지만 상표평심위원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그 다음에 古田社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2심을 결쳐 법원에서 古田社가 제출한 증거는 분쟁상표의 출원일전부터 古田社가 중국대륙에서 사탕,과자등 상품에서 "985632a.jpg"상표를 사용하여 해당 상표는 일정한 영향력를 기지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분쟁상표의 등록을 유지하게 해 주었다.

2017년 古田社가 당소에게 재심절차를 의뢰하였다.본건이 시간을 많이 걸쳐 법조의 적용 및 증거의 정리 그리고 증거의 재차 수집은 본건의 재심단계의 포인트로 되었다.하지만 본건 상표는 2005년부터 출원을 당하고 분쟁상표출원일 전부터 古田社가 "985632a.jpg"상표를 대해 선행권리를 가지고 중국대륙에서 일정한 저명도 및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점이다.이런 고난도의 안건을 대해 캉뢰법률팀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여 12년전 중국대륙에서의 판매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차로 古田社에 방문하여 이런 증거를 근거한 중국대륙에서의 보도를 찾아 천 페이지이상의 새로운 증거 및 증거목록은 형성되었다.

최종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1)분쟁상표와 古田社의 선사용하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985632a.jpg"상표와 동일되어 분쟁상표의 허락사용상품 사탕,과장등 상품은古田社의 ""상표의 사용상품 초크랫등 상품과 유사상품으로 구성되었다.왕통社는 동일 영역에서의 경영자로서 古田社의 선사용한 ""상표를 대해 알수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분쟁상표를 동록출원하는 행위는 불정당한 수단으로 악의선등록행위로 쳐 줄 수 있으며 2001년 상표법제31조규정을 위반하였다.

(2)古田社가 제출한 신문 잡지등 증거는 전부 "985632a.jpg"상표를 상호로 사용하고 분쟁상표출원일 전부터 古田社의 상호가 이미 사용되어 일정한 저명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다.분쟁상표와古田社의 선사용한 상호 "985632a.jpg"는 동일되고 분쟁상표의 허락상품 사탕 과자등 상품은古田社의 경영상품 초크랫과 유사상품으로 구성되었다.그래서 분쟁상표는古田社의 선사용한 상호를 침해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의 심리를 걸쳐 북경지식재산권법원,북경최고인민법원에서 내린 1심,2심 재판 그리고 상표평심위원회에서 내린 상표분쟁재판을 철회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다시 재판을 내리라고 결정하였다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