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상업주체가 경영활동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표식으로서 그가 합법적으로 향유하는 상표권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당한 법률조치를 취하는것은 그가 향유해야 할 권리이다.어떤 상업주체가 실제로 사용하는 표지는 그의 등록상표가 아니며 사용에 들어가기 전에 사용한 표지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있는지 조사하지 않는다.비록 이러한 상황에서 잠재적인 권리침해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상표 권리자가 권리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필연적으로 권리자의 상표전용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고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

성실신용은 중국 상사 주체가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논술한 장면은 고의로 타인의 브랜드 지명도를 표절하고 동조하는 상황을 포함하지 않는다.

우선 상표등록전용권은 권리침해소송을 제기할 권리의 기초이다.피소 상표권 침해 후, 우리는 원고의 기소장에서 언급한 권리 기초에 대해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원고가 주장하는 등록상표의 출원일과 피소권리침해표식의 최초 사용시간을 비교한다.만약 피소표식의 사용시작시간이 원고가 상표를 등록한 출원일보다 빠르고 이미 지속적이고 광범한 홍보를 거쳐 관련 영역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형성했다면 상표권리자는 그가 원래의 범위내에서 이 표식을 계속 사용하는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그 다음에 피소 권리 침해 표지가 제품 포장, 홍보 내용에서 발휘하는 역할을 분석해야 한다.상표가 제품 포장에 표시되는 역할은 소비자와 관련 대중이 제품의 출처를 쉽게 구분하는 것이다.상표 외에 상업주체는 제품 모델, 제품 효능, 제품 원료, 제품 명칭 등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도 분석해야 한다.

 (1) 피소된 권리침해표식이 업종내의 통용명칭, 통용도형, 통용모델에 속하는 여부.상품의 통용명칭은 어느 한 범위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어느 한 종류의 상품의 명칭을 가리키는데 제품의 규범명칭, 약칭, 약자를 포함하며 업종내에서 약정속된 관용상품명칭도 포함한다.통용명칭은 흔히 제품의 자연속성, 즉 제품 자체의 일부 특성을 표시하는데 사용되며 상품의 래원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따라서 만약에 업계 내의 통용 명칭, 도형, 모델이라면 이 표지의 사용은 타인의 등록 상표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지 않지만 피소 표지가 통용 명칭에 속한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여 입증해야 한다.

 (2) 피소된 권리침해 표지가 제품의 품질, 주요 원료, 기능, 용도, 무게, 수량 및 기타 특징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지 여부.제품 포장과 제품 홍보 내용에 표시된 제품 자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지는 제품 특성에 대한 묘사적 사용으로 간주하고 상표적 사용이 아니다.여기서 제품의 구체적인 특성과 결합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하고 제품의 진실한 성질, 기능, 품질 등 특징에서 출발하여 피소 표지와 비교하여 그것이 상응하는 묘사적 사용에 속하는지, 필요한 특성 묘사 범위를 초월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상술한 두 가지 상황을 분석한 후, 우리는 제품의 통용 명칭, 특징 묘사인 이상 왜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 의문을 피할 수 없다.실천과정에 일부 상표는 등록출원을 진행할 때 일정한 정도의 설계와 변형을 하여 그 전체가 상표로 사용되여 심사결정상품에 일정한 현저성을 가지게 함으로써 등록을 허락받게 된다.만약 그 문자부분에 통용명칭이나 제품특징의 묘사성표현이 포함되였다면 등록도 허가받을수 있으며 상표권자도 이에 근거하여 권익수호주장을 제기하게 된다.

만약 권리침해로 소송당한후 상표권자가 주장하는 등록상표가 심사허락을 받아 그 심사결정상품에 등록되여서는 안된다고 인정하면 적극적으로 응소하는 동시에 관련 법조와 합리한 이유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국가지적재산권국에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무효선고신청을 제기할수 있다.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심사를 거쳐 쟁의상표가 확실히 무효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효선고재정을 발부하여 쟁의상표를 무효선고한다.이런 상황에서 상표권자가 민사권리침해소송을 제기할 기초가 상실되면 법원은 이에 근거하여 권리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인정을 내리게 된다.

마지막으로 심리를 거쳐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전용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더라도 반드시 민사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것은 아니다.중국≪ 상표법 ≫ 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배상책임의 계산의거는 권리자가 받은 손실,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해당 상표의 허가사용료로 합리하게 확정하여야 한다.중국은 자주적으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는것을 권장하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하고 호되게 타격해야 하지만 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권익수호를 진행하고 이를 모리수단으로 발전시키는것도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최근 3년 내에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고 권리침해행위로 실제 손실을 초래한 적이 없는 경우, 비록 피소된 권리침해자가 상표권리침해행위를 구성하였지만 배상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사례

사법실천에서 이미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등록상표로 권리를 수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피소된 권리침해자가 그의 등록상표전용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고 인정하였지만 배상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연경지회 (북경) 국제여행사유한회사가 북경연경국제여행사유한회사를 상대로 상표권침해분쟁을 소송한 사건에서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은 재심신청을 수리하고 이 사건을 재판한다고 재정하였다.연경지회 (북경) 국제여행사유한회사 (이하"연경지회회사"로 약칭함.) 는 제6477049호"연경관광"상표의 권리자로서 북경연경국제여행사유한회사 (이하"북경연경회사"로 약칭함.) 는 유사한 서비스에서"연경국려"표식을 사용함으로써 상표침해를 구성한다고 인정되였다.심리과정에 북경연경회사는 연경지회회사의 제6477049호"연경관광"상표에 대해 3년불사용취소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연경지회회사가 최근 3년간의 효과적인 사용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였기에 이 상표는 최종적으로 공고를 거쳐 취소되였다.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본 사건을 제심한 후, 최종 민사판결서에서 연경지회회사가 최근 3년 동안 상표법의 의미에서 사용했다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소 권리침해 행위로 인해 기타 손실을 입었다는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였다.이에 근거하여 비록 북경연경회사가 피소권리침해행위를 실시하였지만 ≪ 상표법 ≫ 지 64조의 규정에 따르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그러나 연경지회회사가 주장하는 합리적인 지출비용에 대해 베이징고급인민법원은 1심 소송단계에서 그가 주장하는 사건에 연루된 등록상표가 아직 합법적이고 유효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피소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증거보전 등 합리적인 지출비용은 법에 근거가 있으므로 지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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