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반부정당경쟁 집행 강화, 공평경쟁 환경 조성에 관한 통지(关于加强反不正当竞争执法营造公平竞争环境的通知)'를 발표함

중국은 2019년 영업비밀 보호강화와 침해 손해배상액 증대를 골자로 하는 '반부정당경쟁법 (反不正当竞争法)' 개정을 실시함

SAMR은 영업비밀 보호를 심화하고 공평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업무 복귀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함

영업비밀 보호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를 강화함

전염병 방지 물품, 전자상거래, 의약도구 및 의료 서비스 등에서 중점적으로 부정경쟁행위의 단속을 추진함

부정경쟁행위 조사·처리,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있어 집행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등으로 이양하여 규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관복' 개혁 조치를 실시함

또한 집행 주체들은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중점 산업분야 및 중점 지역에서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집행을 엄격히 실시하며, 집행과 관련된 문제와 그 해결방안 등을 연구하여 업무 효율을 향상해야 함

Originally published by Kangxin, Jun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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