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 시범업무'를 향후 2년간 수행할 8개 시범업무 지역을 확정함

-(배경) 2019년 11월 19일, CNIPA는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 시범업무 전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专利侵权纠纷行政裁决示范建设工作的通知)」를 발표함1)

  ∙ 행정재결은 특허침해분쟁 해결방안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행위임

  ∙ 동 통지는 행정재결 규범화, 행정재결을 통한 분쟁해결 유도, 처리과정의 간결화, 기존 사법체계와의 연계, 업무절차의 완성, 전문 인력 양성을 요구함

-(주요내용) CNIPA는 동 시범업무 지역으로 베이징시(北京), 허베이성(河北), 상하이시(上海), 장쑤성(江苏), 저장성(浙江), 후베이성(湖北), 광둥성广东), 선전시(深圳)의 8개 지역을 확정함

  ∙ 선정된 도시들은 상기 6개 조치들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각 지방 지식산권국은 업무의 실시상황을 상부에 적시에 보고하여 시범업무를 완성해야 함

  ∙ 또한 CNIPA는 향후 제2차 시범업무 시행도시를 확정하여 시범업무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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